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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변호사의 눈] -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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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1.06.03 조회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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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6월 8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한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태권도학원 관장이 통학차량을 몰다, 차량에 탑승해 있던 7살 원아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있었어요. 이 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네요. 전해주시죠.

[앵커]
태권도 관장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에 어느정도 적용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앵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요. 이른바 '박사방'이라 불리는 성착취물 공유 유포와 관련된 내용인데, 성착취물을 구매한 인터넷 기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자입니까. 집행유예가 선고다고요.

[앵커]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영상을 유포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이지 않습니까? 처벌 수위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형벌이 생각보다 낮다고 보여지는데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도 이뤄지는 거죠?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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