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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변호사의 눈] -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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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1.05.06 조회9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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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5월 11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준비해 주신 첫 소식, 최근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십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처방받은 가정주부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고요.

[앵커]
이 '졸피뎀'은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네요.

[앵커]
성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게 사실인데요. 실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시청할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개를 차에 매단채 운전을 해 개가 죽었는데, 경찰은 운전자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요. 사건 개요부터 말씀해 주시죠.

[앵커]
그런데 어떻게 운전자에게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거죠? 명백한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보여지는데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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