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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변호사의 눈] -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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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1.04.08 조회1,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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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4월 13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준비해 주신 첫 소식, 최근 경찰서에서 알몸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이네요. 자세히 짚어 주시죠.

[앵커]
이번 사건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분신 소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네요.

[앵커]
두 사건 모두 관공서 소란과 같은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는데, 차이가 있나요?

[앵커]
다음은 성 전환 수술 이후 강제전역처분을 받았던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유족 측이 복직 소송을 이어간다는 소식이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앵커]
마지막 사건 알아보죠. 청주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했다는 내용이네요.

[앵커]
아직까지 음주 여부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벽시간대 뺑소니에 며칠이 지난 뒤 자수를 했다는 점에서 다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자수로 양형에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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