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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변호사의 눈] -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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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08.28 조회1,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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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9월 1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법률 내용 전달에 앞서, 최근 청주의 한 법률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법조계에서도 한바탕 난리였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분위기가 좀 괜찮은가요?

[앵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청주지법이 재차 긴급 휴정에 돌입하기도 했어요. 재판이 꽤 많이 밀렸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괜찮으십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법조계에서도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신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사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첫 소식, 역시 코로나19 관련인데 최근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인솔자가 청주시로부터 고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해주시죠.

[앵커]
요즘들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번 일과 같이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앵커]
해당 법률에 대한 계속적인 개정이 이뤄지면서 처벌 수준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보다 높은 처벌수위로 예방에 힘을 기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들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고요.

[앵커]
이전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가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방역 뿐 아니라 여러 사건사고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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