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변호사의 눈] - 안재영 변호사 > 충북저널967공지사항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라디오

충북저널 967

충북저널967공지사항

[5월 12일 변호사의 눈] - 안재영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05.07 조회1,219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5월 1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명 '확찐자' 사건이죠. 청주시청 6급 여성팀장이 계약직 여직원에 '확찐자'라는 발언을 해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죠. 먼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사건 개요부터 간략히 짚어주시죠.

[앵커]
모욕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발언을 하는 '공연성' 여부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 CCTV와 주변인 진술 등으로 공연성은 확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앵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팀장에 대해 모욕죄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앵커]
이전에 '듣보잡'이라는 신조어가 모욕죄에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맞습니까?

[앵커]
마찬가지로 '확찐자'라는 말이 인터넷 신조어죠. 코로나19 사태로 외부활동이 줄어 살이 찐 사람을 비꼬는 말인데요. 인터넷 신조어라서 판례에도 등장하지 않아서 경찰의 법적 해석이 무혐의 판단이지 않느냐 라는 의문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청주시는 성희롱 고충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 사건을 '성희롱 문제'라고 명확히 판단했는데요. 만일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청주시의 결정이 법적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모욕죄로 처벌이 되지 않다하더라도, 성희롱으로 죄목을 바꿔 처벌될 가능성도 있나요?

[앵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지가 관건인데요. 검찰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안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