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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변호사의 눈] -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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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06.18 조회1,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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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6월 23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소식, 최근 청주에서 40대 남성이 생후 22개월된 자신의 아들과 분신을 시도한 사건 준비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우선 아이가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하니 정말 다행인데요. 경찰이 적용한 혐의를 살펴보면 '현주건조물방화'입니다. 살인미수 혐의는 따로 적용되지 않는거죠?

[앵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이같은 짓을 벌였다 하더라도 문제인데, 자식은 무슨 죄입니까.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그 수위는 일반적인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앵커]
지난해 추석날 40대 남성이 청주지역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마찬가지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가 적용됐어요. 이 남성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여전한데요. 충북지역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상당수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앵커]
청소년 범죄의 문제가 바로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실제 청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에 대한 법률 재정비 등의 고민도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안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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