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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변호사의 눈] -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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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07.03 조회1,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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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7월 7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소식, 10대들이 또래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을 챙긴 사실이 최근 세간에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그렇군요. 문제는 가해 학생 중 1명은 보호처분을 받게되는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다시 말해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경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겁니까?

[앵커]
경찰이 성매수남도 붙잡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앵커]
청소년 범죄,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이 '처벌' 같아요.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도 많은데요. 촉법소년, 범법소년, 우범소년 등 용어가 다양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앵커]
충북지역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라는 조사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앵커]
청소년 범죄의 문제가 바로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안 변호사님과 함께 청소년 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청소년 범죄의 처벌 수위가 사실 정말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앵커]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에 대한 법률 재정비 등의 고민도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안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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