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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변호사의 눈] - 권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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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06.01 조회1,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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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6월 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일명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면서요? 먼저 사건개요부터 선고까지 짚어주시죠.

[앵커]
이같은 '묻지마 범죄'가 충북에서도 꽤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앵커]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등의 극악범죄에 대한 형량이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하던데, 이같은 경우 어느 정도 참작 사유에 비중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앵커]
다음으로 준비해주신 사건은, 최근 충북에서 일명 '민식이법' 첫 위반 사례가 나왔다는 내용이네요. 먼저 '민식이 법'이 뭔지, 또 어떤 사건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앵커]
당시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시속 30㎞ 이하로 서행 중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스쿨존이기 때문에 '민식이 법'이 적용된 건가요?

[앵커]
향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어떨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권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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