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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변호사의 눈] - 권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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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02.10 조회1,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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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청저널 967/ 2월 11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은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어린이집 내 원생 학대와 관련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보육교사에 대한 재판이 있었죠?

[앵커]
아무래도 일반인보다 보육기관 내 교사가 이같은 학대를 저질렀으면 처벌이 더 가중돼야 하지 않나요? 법률상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앵커]
이같이 아동 학대 문제로 인한 법 개정 등이 이뤄졌다던가 한 부분이 있나요?

[앵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전직 교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지난해 한참 또 미투 논란 등으로 충북지역이 뜨거웠죠.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진 경우는 많지는 않았던거 같은데 맞습니까?

[앵커]
교육현장에서의 성추행 등으로 인한 처벌 사례 몇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권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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