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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변호사의 눈] -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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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03.01 조회1,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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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청저널 967/ 3월 3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충북지역민 사례는 아니었지만, 대구를 방문했다며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20대가 구속받은 사례가 있었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앵커]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런 사례도 없었지만, 구속한 사례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떤 처벌이 이뤄질까요?

[앵커]
지난 시간에서도 코로나19의 '가짜뉴스'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도 그와 비슷한 경우로 보면 될까요?

[앵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처 불이행이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앵커]
아무래도 군대의 경우 집단행동을 하는 조직 특성상, 상부의 지시가 더 엄격히 이뤄져야 했을텐데요. 명령이 아닌 권고였기 때문에 징계나 처벌은 어렵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앵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처를 무시하고 거리를 활보하거나, 지역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앵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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