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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변호사의 눈] - 권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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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04.07 조회1,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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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4월 7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들어 방역당국의 격리지침을 어기고 외출해 감염을 확산시킨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고요?

[앵커]
충북에서는 대구 출신의 20대 신천직육생이 보은의 생활치료센터에서 무단이탈한 사례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다음 이야기 이어가죠. 이제 총선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 수록 선거법 문제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공유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이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앵커]
총선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유의해야할 점과 인터넷·전자우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어느 범위까지 활동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앵커]
공무원처럼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유권자도 있을텐데요.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앵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권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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