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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변호사의 눈] -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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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01.20 조회1,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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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청저널 967/ 1월 21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저희 청주BBS가 지난주부터 법조계 소식과 충북지역 주요 사건과 이슈를 법률가의 시선으로 진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민족 최대 명절 설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충북지역 임금체불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노동청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관련 지도기간을 운영한다죠?

[앵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빌려주는 제도인가요?

[앵커]
체불임금을 당한 근로자들은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앵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사업장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앵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해 처벌 기준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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