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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변호사의 눈] -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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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19.12.23 조회1,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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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청저널 967/ 12월 24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저희 청주BBS가 지난주부터 법조계 소식과 충북지역 주요 사건과 이슈를 법률가의 시선으로 진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지난주 권오주 변호사와 함께 격주로 출연해 법률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충북지역 주요 이슈들을 소개해주실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국적으로 개 물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북 제천에서도 산책 중이던 한 시민이 목줄이 풀린 대형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개 물림사고를 당하더라도 견주를 찾지 못하면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앵커]
집에 묶어두었던 반려견의 목줄이 풀린 점과 관련해 견주에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앵커]
특히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반려견까지도 대형견에 물려 죽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앵커]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을 '재물'로 여겨져 형법상 혐의적용에서도 그렇게 반영이 된다죠?

[앵커]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공원 등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에게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단속에 어려움도 많다고 하더군요. 모쪼록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의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돼 보이네요. 안 변호사님 오늘 말씀여기까지 나눠야겠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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