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변호사의 눈] - 권오주 변호사 > 충북저널967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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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변호사의 눈] - 권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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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19.12.16 조회1,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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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오늘은 법조계 소식과 충북지역 주요 사건과 이슈를 법률가의 시선으로 진단해 보는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권오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재종 옥천군수가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집중이용해 업무추진비 몰아주기 의혹에 휩쌓였는데요. 이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앵커]
김재종 군수가 그 건물의 땅을 담보로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김 군수 것 아닙니까?

[앵커]
혹시 이와 비슷한 전국 사례가 있었습니까?

[앵커]
이번엔 다른 군수 이야기를 해보죠. 친일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정상혁 보은군수의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앵커]
먼저 주민소환이 어떤 것인지 청취자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앵커]
주민소환 실제 충족 가능성은?

[앵커]
주민소환으로 자치단체장 직을 잃었던 적이 있는지?

[앵커]
권 변호사님 오늘 말씀여기까지 나눠야겠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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