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사건뒷담화] - 하성진 기자 > 충북저널967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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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사건뒷담화] -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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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0.30 조회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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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뒷 얘기 들어보는 '사건 뒷담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하 기자님 나와계시죠?

[앵커]
지난해 10월이었죠. 충북경찰의 강압 감찰을 받고 목숨을 끊은 충주경찰서 피모 경사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는데, 이 사건 아직 마무리가 된 게 아니죠?
~~~검찰은 법리 검토와 함께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앵커]
이 사건 개요 좀 다시 정리해주시죠.
~~~남편과 7살, 10살 난 자녀를 뒤로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앵커]
지난 23일 3년 만에 열린 충북경찰청의 국감에서도 이 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죠?
~~~대응 체계를 갖춰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앵커]
이와 함께 충북경찰청 국감에서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수사도 쟁점이 됐었죠?
~~~불구덩이에 뛰어들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앵커]
또 다른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죠?
~~~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비교해 오히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앵커]
당시 수사본부장을 단상으로 나오게 해서 질문이 이어졌다고요?
~~~되지 않는다"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앵커]
다음 소식, 진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입주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진천군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죠?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34만 원, 추징금 5017만 원을 구형했었다.

[앵커]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1심 판결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과 이씨가 각각 항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앵커]
판결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죠?
~~~같은 해 12월 18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앵커]
하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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