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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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18 조회460회 댓글0건본문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4월 23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언덕길서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친동생 숨지게 한 60대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과실치사로 법정에 서는 경우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판단 역시 제각각입니다. 위험가능성 인식이랄까요. 어떤 부분들이 판단 기준이 되는지요.
[앵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충북 보은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사고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사실 음주운전이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되는 건데, 음주운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고까지 났으면 더 큰 처벌이 이뤄지죠? 지겨우실 정도로 자주 여쭙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처벌 수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 사건입니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 수십 대를 흉기로 훼손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앵커]
차량 32대를 커터칼로 긁어 흠집을 냈다... 피해 차량이 워낙 많아서, 이게 손해배상이 다 이뤄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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