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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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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25 조회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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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4월 30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검찰이 행법상 최대 형량을 구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앵커]

그렇군요. 말씀 잘들었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청주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한 업자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성매매와 관련해서도 처벌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의 피고인처럼 성매매를 알선한 자, 또 성매수남이나, 처벌 수위가 다르게 이뤄지는지요. 그렇다면 그 수위는 어떨까요?

 

[앵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법원이 청주시 공무원과 청주시장의 100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화해를 권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네 마지막으로 청주에서 벽돌로 남의 집 현관 잠금장치 부순 6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건인지요.

 

[앵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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