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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사건뒷담화] -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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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12 조회1,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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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뒷 얘기 들어보는 ‘사건 뒷담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지역의 선거법 위반 사례 중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죠?
~~~경고는 71건으로 모두 88건이었다.

[앵커]
최근 사례 중에 이슈가 됐던 것이 광역의원 출마자의 허위사실 공표였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앵커]
경찰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죠?
~~~청주지검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고발 등 모두 30여건을 수사 중이다.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파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충북을 비롯한 전국 변호사들이 긴급 시국선언에 나섰죠?
~~~행정권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 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앵커]
해당 선언에는 2천명이 넘는 변호사가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지역변호사회에서 일부 의견이 엇갈려 변호사 개별 참여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앵커]
청주지법 판사들도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죠?
~~~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앵커]
이번 논란이 불거진 배경 좀 설명해주시죠?
~~~성역 없는 엄정 수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 눈에 띄는 법원 판결 소식 좀 살펴보죠. 울면서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앵커]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유가 뭔가요?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을 참작해 다시 구금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앵커]
사건 발생부터 진행 과정 정리해주시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면서 보채 1∼2분가량 코와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앵커]
지금까지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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