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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사건 뒷 담화]-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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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2.05 조회1,0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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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뒷 얘기 들어보는 ‘사건 뒷 담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충북경찰의 강압 감찰을 받고 목숨을 끊은 충주경찰서 여경 유족 등이
감찰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사건 수사가 본격화됐다고요.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보은의 한 토굴에서 토막 시신으로 발견된 47살 A 여인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65살 B 씨가 시신 유기에 사용한 ‘삽’을 확보했죠.
B 씨는 경찰조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인물입니다.
~~~지난 3일 잡힌 차량이다.

[앵커]
이런 정황을 근거로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로 청주에서 보은 토굴까지 옮기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앵커]
이 사건 그동안 수사과정...다시한번 정리해 주시죠.
~~~문제로 금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앵커]
음주 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50대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죠?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심원 평결 결과를 존중해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앵커]
이 사건...어떤 내용입니까.
~~~박 경사는 박씨가 자신의 팔을 비틀었다고 주장했다.

[앵커]
처음에는 박 씨가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은 거죠?
~~~위증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앵커]
박 씨의 위증 사건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반전을 맞았죠?
~~~현재 박씨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교사였던 부인은 공장에 일을 나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앵커]
그렇군요.
하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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