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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사건 뒷 담화]-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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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1.07 조회1,0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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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뒷 얘기 들어보는 ‘사건 뒷 담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던 옥천 출신의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처지가 첩첩산중이 됐는데요. 이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와 필요성이 인정된다"이라고 밝혔다.

[앵커]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입니까.
~~~ 각각 1천만원씩을, 한 음식점에서 유씨로부터 직접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앵커]
구 전 청장... 그렇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앵커]
공교롭게도 구 전 청장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죠?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앵커]
다음은 이승훈 청주시장 소식...알아보겠습니다.
당선무효형 선고로 벼랑 끝에 몰린 이 시장의 상고심 판단이 오는 9일 이뤄지죠?
~~~ 앞서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앵커]
상고 취지가 무엇입니까.
~~~ 징역형으로 형량이 높아진 이 시장으로서는 대법원 판단에 마지막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앵커]
이 시장 혐의...다시한번 정리해 주시죠.
~~~, 선관위 신고 대상이 아닌 컨설팅 비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앵커]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데요. 1.2심 판단...어떻게 엇갈렸습니까.
~~~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당선이 무효, 시장직을 내려놓게 된다.

[앵커]
이 시장 변호인단...막강하게 꾸려졌다고요.
~~~ 인정받은 권위자로 평가되고 있다.

[앵커]
그렇군요. 하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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