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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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2.07 조회556회 댓글0건본문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김진수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2월 1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가정형편을 비관해 네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외국인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요.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형법에서 존속살해는 있지만 비속살해는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 자식을 먼저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부모 사건이 종종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일가족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살인 후 극단적 선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비속살해와 관련해 법조계가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죠? 어떻습니까?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평소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현직 소방관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선고와 별개로 징계도 이뤄지겠죠?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돼 선고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분을 받게 된다던데요. 이런 경우 주로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 처분이 내려지겠죠?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한 장애인단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건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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