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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18 조회1,154회 댓글0건본문
[앵커]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가 끝났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는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으로 지역정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괴산군수 보선과 관련해서, 사안이 큰 불법 행위 2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사안이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 2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앵커]
나용찬 군수가 견학을 떠나는 현장에서 20만원을 준 것이 문제가 됐죠.
[기자]
이번 보선에서 수장 자리에 오른 나용찬 군수는 지난해 말 모 단체가 견학을 떠나는 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20만원을 빌려 준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나 군수는 선거기간동안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20만 원을 빌려준 뒤 올 2월 중순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당시 현장엔 군수 출마 예정자들을 포함해 군의원 등 일부 주민들이 이 모습을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앵커]
나용찬 군수를 지지하던 전직 공무원도 검찰에 고발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나 군수를 지지하던 전직 면장 A씨는 지난 달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 씨는 1월 17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나 군수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군민 102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앵커]
선거법과 관련해 경찰도 수사 중이라고요.
[기자]
괴산경찰서는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뒤 낙선한 B 씨의 선거법위반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가 B 씨의 금품제공 의혹 등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들어간 것인데요.
B씨는 선거를 앞두고 은수저 세트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명절 때 소갈비나 토종꿀 등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 현금 5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마을 주민들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괴산선관위는 보선을 앞둔 지난 11일 주민 C씨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선관위보다 먼저 선거법 위반 사안을 인지했지만, 보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한 시점이 오래돼, 확인이 쉽지 않다...그러나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다각도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괴산군수 선출됐지만, 괴산지역에서 후유증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괴산 지역 일부 당원으로 구성된 '괴산의 봄날' 회원들은 어제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괴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민주당원 800여명이 탈당한다"...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300여명이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지지하는 김춘묵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다시 고배를 마신 것에 대한 울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춘묵 후보가 없는 민주당은 필요 없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신의를 지키는 당에 입당해 새로운 괴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앵커]
지난, 총선에서 출마하는 아들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희 전 국회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의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의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2월 7일,
옥천군 한 식당에서 모임 회원 40여명에게 4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자기 아들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의장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함에도 이미 두 차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고령인 점과 범행을 적극 제안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점, 범행이 20대 국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의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앵커]
최근에 고교 교사인 5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주먹다짐’을 했다고요...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교 교사인 54살 A 씨와 18살 아들은 지난 15일 새벽 0시 40분쯤에 청주 상당구 집에서 수건 정리 문제를 놓고 말싸움을 벌이다 몸싸움을 벌였다.
술에 취한 A씨가 아들에게 수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고 나무란 것이 발단이 됐다.
아들이 대들어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으로 번지자 A씨가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아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A씨가 뺨을 2대 때렸고, 아들은 이에 맞서 A씨의 옆구리를 발로 3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 근처 지구대로 연행됐다. A씨는 지구대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아들은 A씨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가족을 괴롭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햇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몸싸움도 경미한 수준이었다"며 "부자가 화해했고 서로 처벌도 원치 않아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습니다.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가 끝났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는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으로 지역정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괴산군수 보선과 관련해서, 사안이 큰 불법 행위 2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사안이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 2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앵커]
나용찬 군수가 견학을 떠나는 현장에서 20만원을 준 것이 문제가 됐죠.
[기자]
이번 보선에서 수장 자리에 오른 나용찬 군수는 지난해 말 모 단체가 견학을 떠나는 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20만원을 빌려 준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나 군수는 선거기간동안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20만 원을 빌려준 뒤 올 2월 중순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당시 현장엔 군수 출마 예정자들을 포함해 군의원 등 일부 주민들이 이 모습을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앵커]
나용찬 군수를 지지하던 전직 공무원도 검찰에 고발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나 군수를 지지하던 전직 면장 A씨는 지난 달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 씨는 1월 17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나 군수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군민 102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앵커]
선거법과 관련해 경찰도 수사 중이라고요.
[기자]
괴산경찰서는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뒤 낙선한 B 씨의 선거법위반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가 B 씨의 금품제공 의혹 등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들어간 것인데요.
B씨는 선거를 앞두고 은수저 세트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명절 때 소갈비나 토종꿀 등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 현금 5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마을 주민들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괴산선관위는 보선을 앞둔 지난 11일 주민 C씨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선관위보다 먼저 선거법 위반 사안을 인지했지만, 보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한 시점이 오래돼, 확인이 쉽지 않다...그러나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다각도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괴산군수 선출됐지만, 괴산지역에서 후유증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괴산 지역 일부 당원으로 구성된 '괴산의 봄날' 회원들은 어제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괴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민주당원 800여명이 탈당한다"...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300여명이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지지하는 김춘묵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다시 고배를 마신 것에 대한 울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춘묵 후보가 없는 민주당은 필요 없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신의를 지키는 당에 입당해 새로운 괴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앵커]
지난, 총선에서 출마하는 아들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희 전 국회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의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의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2월 7일,
옥천군 한 식당에서 모임 회원 40여명에게 4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자기 아들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의장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함에도 이미 두 차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고령인 점과 범행을 적극 제안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점, 범행이 20대 국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의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앵커]
최근에 고교 교사인 5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주먹다짐’을 했다고요...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교 교사인 54살 A 씨와 18살 아들은 지난 15일 새벽 0시 40분쯤에 청주 상당구 집에서 수건 정리 문제를 놓고 말싸움을 벌이다 몸싸움을 벌였다.
술에 취한 A씨가 아들에게 수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고 나무란 것이 발단이 됐다.
아들이 대들어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으로 번지자 A씨가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아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A씨가 뺨을 2대 때렸고, 아들은 이에 맞서 A씨의 옆구리를 발로 3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 근처 지구대로 연행됐다. A씨는 지구대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아들은 A씨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가족을 괴롭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햇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몸싸움도 경미한 수준이었다"며 "부자가 화해했고 서로 처벌도 원치 않아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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