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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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20 조회88회 댓글0건본문
□ 출연 : 조용환 변호사
□ 진행 : 이승원 기자
□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9월 10일(화) 08:30~08:54(24분)
□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님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상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친 6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사건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조사 결과 무덤을 무단으로 발굴한데다 제대로 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피고인에게 적용된 죄목이 분묘 발굴혐의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경우 처벌을 받는지, 또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앵커]
이어서 다음 사건도 알아보죠. 말다툼을 하다 지인을 술병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사람을 술병으로 때려 죽인 사건임에도 형량이 가벼운 것처럼 보이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또 다른 사건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의 지인들을 차량에 감금한 2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요?
[앵커]
마지막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 건입니다. 청주시가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해촉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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