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주간 핫 이슈]- 김정미 기자 > 충북저널967공지사항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라디오

충북저널 967

충북저널967공지사항

[10월 31일- 주간 핫 이슈]- 김정미 기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0.31 조회1,268회 댓글0건

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한 달을 맞으면서 지난주, 우리지역에서는 달라진 우리사회의 풍경을 전하는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아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달라진 변화를 전하는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된 것이 지난달 28일 이었는데요, 먹고, 마시고, 만나는 행위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무엇보다 뚜렷하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가 수의계약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앵커]
수의계약 자체로 보면, 진입장벽이 높지요.
법률에서 정한 예외규정에 다라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은 할 수 있는 건데요...이때 로비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기자]
네~ 업자들이 계약을 따내려고 담당 공직자에게 향응·금품을 제공하다가 말썽을 빚는 경우도 있지만, 수의계약 자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구요, 기관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와 용역, 물품 납품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말합니다. 1인을 상대로 계약은 2천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요, 제한 요건이나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자유재량권 사업입니다.

[앵커]
말하자면 늘 있어왔던 관행적 로비 자체가 김영란법 이후에는 어려워졌다는 거네요...

[기자]
네~ 불필요한 구설에 오를까 업자들과의 접촉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기존 업자들은 안면도 있고 활동도 해왔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신규 업체들은 공무원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고 기회를 잡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신규업체와 기존 업체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이라면 수의계약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군요.

[기자]
네~ 실제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존 업체와 행정기관 간 유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의계약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충북연구원에서는 농업 분야에서도 찬바람이 불 것이다는 전망을 내놓았다구요?

[기자]
네~충북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이후 충북지역 농업생산액이 최대 15.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6 보은대추축제'의 경우 방문객은 증가했지만 농특산물 판매액은 지난해(83억1600여 만원)보다 2억8000여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던 고가의 30㎜ 이상 대추 판매량이 김영란법을 계기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지역에서는 주로 농특산물을 주제로한 축제들이 많은데...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겠군요?

[기자]
'2016 증평인삼골축제'의 농특산물 매출액의 경우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전년도와 비교하면 성장폭이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충북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한우·인삼·과일·화훼·임산물 등 충북지역 5대 농산물의 생산 감소액이 13.5~15.2%(최소 947억원, 최대 10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앵커]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점심식사 풍경 아닐까 싶은데요..어떻습니까?

[기자]
밖에서 먹는 점심이 줄어들고 구내식당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도내 모든 자치단체 구내식당 이용률이 20~30%씩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법 시행 초기이다보니 보심하는 분위기이구요 특히 교육계에서는 체육대회와 수학여행, 소풍 등 각종 행사 때 관례적으로 이뤄진 후원을 놓고도 고민에 빠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교육계에서는 신고가 접수됐지요?

[기자]
네~ 김병우 도교육감이 체육계 원로 수십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차기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고발인데요, 고발장에는 김 교육감이 지난 달 29일 지역 원로체육인 40여 명을 청주의 한 음식점에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학부모나 동문회가 관례적으로 제공했던 음식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라고 하는데...도교육청 청탁금지법 담당관에게는 하루 평균 5~6건씩 지난 한 달간 접수된 총 200여 건의 질의 중 상당수가 이건 가능하냐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앵커]
일단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팽배하지만...위반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죠?

[기자]
청주지검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단 1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제외하면 충북경찰청에 112신고나 고소·고발로 접수된 위반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과 범위를 놓고 적법과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유권해석 의뢰는 많지만, 정식으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는 건데요, 법 시행으로 서로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보입니다.

[앵커]
두 번째 소식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 논란으로 연일 지역사회가 뜨겁습니다.
물론 충북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경제성이 없어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끄러웠죠.

[기자]
네~ KTX세종역 신설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도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특별법을 근거로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회 박덕흠 의원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지난주 제346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세종역의 경제성 확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행복도시특별법으로 강행할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행복도시특별법으로 어떻게 강행할 수 있다는 거지요?

[기자]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행복도시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행복도시건설청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을 행복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용 편익비율이 ‘1’ 이상이 나오지 않아도 세종역 신설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건데...철도법은 어떻습니까?

[기자]
철도건설법은 기존 철도 신설 역(驛) 건설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역 신설 요구를 막기 위해 이 조차 비용편익비율(B/C)이 1 이상인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구요, 행복도시특별법이 적용되는 세종시는 이 법과 행특회계를 편법·우회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1 이하의 B/C가 나온다고 해도 기반시설 지원을 규정한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세종역 신설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우려인 거지요.

[앵커]
박덕흠 의원은 경전철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기자]
지난 14일 국토부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세종역 신설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철회를 요구하면서 KTX오송역대전~세종~오송 경전철 도입을 제안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관도 고속철도는 역 간 충분한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연구용역은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지난 20일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미 착수한 연구용역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 황새복원센터 청산 절차에 들어갔나요?

[기자]
네~ 멸종 위기 황새 복원에 공헌한 사단법인 한국황새복원센터가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총회를 열고 자진 해산을 결의한 뒤 이틀 후 해산 등기가 완료됐는데요, 황새복원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를 통해 "채권자는 2개월 이내에 채권액을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고 등 관련 해산 절차를 거친 뒤 문화재청의 승인만 떨어지면 해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앵커]
그동안 황새 사육하면서 자연번식에도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변상금도 물게 됐다구요?

[기자]
황새복원센터가 2008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교원대 내 국유지 1천630㎡를 정부 승인없이 무단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교육부는 국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9천여만원도 부과했습니다. 감사 처분에 대한 재심의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황새 연구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복원센터가 문을 닫아도 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해 황새 복원이나 야생복귀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에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