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김정미 기자]- 주간 핫 이슈 > 충북저널967공지사항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라디오

충북저널 967

충북저널967공지사항

[8월 8일 김정미 기자]- 주간 핫 이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08 조회1,324회 댓글0건

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주 노인병원 노조가 극심한 노조갈등으로 거리에 나선 것이 지난 2014년이었는데요.
860여일만에 투쟁 중단을 선언했지요?

[기자]
네~ 지난 2014년 3월 거리로 나섰던 청주시립 노인전문병원 노조가 장기 투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난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노인병원 새 수탁자가 노조원들의 순차적 전원 복직을 약속함에 따라 청주시청 앞 농성을 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노조원들 감회가 새롭겠군요...

[기자]
권옥자 위원장은 "노조는 돈을 더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 기능을 유지하고 환자를 지키고자 한 것"이라면서 "이제 노인병원은 시민이 감시하고 노동자가 지키는 올바른 공공병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청주시청 앞 인도에 설치했던 농성장도 자진 철거했지요?

[기자]
네~ 465일 만입니다. 노조원들은 큰 종이에 마침표 손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농성장은 노인병원 전 수탁자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운영 포기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해 5월에 설치했습니다. 청주시가 권 위원장이 시청 광장에서 분신을 시도한 직후인 지난 2월 5일에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해서 천막을 강제 철거했지만 노조는 다시 규모를 줄인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앵커]
청주시의 병원 폐쇄 조처에 대한 반발이 컸었지요?

[기자]
네~ 전 수탁자의 운영 포기 선언과 청주시의 병원 폐쇄 조처에 반발한 노조가 천막농성과 노동단체와의 연대집회를 이어왔는데요, 이후 시장실 기습점거,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난입 등의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장기 투쟁 중단을 선언하면서 "청주시는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노동자들이 뭘 요구하는지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불통이라는 소리를 더 듣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는데... 공모만 네차례 진행됐었는데요.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은 결국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겠지요?

[기자]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노조원 우선 채용을 약속하면서 2년을 훌쩍 넘긴 노인병원 사태에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청주병원은 지난달 25일 노조원들과 만나 남아 있는 23(스물 세)명 노조원 전원 고용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병원 재개원에 필요한 인력이 적은 만큼 순차적으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1차 신규 채용 합격자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지요?

[기자]
지난 3일 발표한 1차 신규 채용 합격자 17명 중에도 노조원 5명이 포함됐습니다. 노조는 첫 합격자 발표를 지켜본 뒤 농성장 해단식을 하겠다고 예고했고, 약속대로 농성을 풀었습니다.

[앵커]
청주시도 입장을 내놨다구요?

[기자]
네~ 보도자료를 통해서 "수탁자인 청주병원이 청주시의 노인병원 전 근로자 우선 채용 권고를 받아들여 전원 고용이라는 결단을 내려줬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또 "수탁자와 근로자들이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과거와 같은 갈등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난 2009년 노인병원 짓는 데만 국비를 포함해서 157억원이 들었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시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요.
건강한 형태로 병원이 정상화되길 바랍니다...이름은 바뀌게 되는 거지요?

[기자]
네~ 이달 중 재개원하는 노인병원은 '청주시립요양병원'으로 간판 바꿉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나섰는데요, 문의 전화와 접수가 폭주하고 있다는 뉴스도 관심이 많았죠?

[기자]
네~ 청주시가 노후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3일부터 조기폐차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 50여 건이 접수됐고 문의전화는 수백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만큼 노후 경유차량이 많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어떤 사업인지 살펴볼까요?

[기자]
청주시가 오는 24일까지 접수된 차량 중에서 2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최초등록날짜가 오래된 순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상한액 없이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이전 차량은 차량 기준가액의 85%를 지원하구요, 3.5톤 미만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 6000cc이하는 440만원까지, 6000cc초과는 7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앵커]
최초 등록날짜가 중요하군요...그럼 2002년 7월 이후 차량은 어떻게 되죠?

[기자]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은 차량 기준가액의 85%를 지원합니다. 3.5톤 미만은 150만원까지, 3.5톤 이상 6000cc이하는 400만원까지, 6000cc초과는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수십여 명이 무더기로 접수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한 뒤 내년에는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논란이 끝나자 스스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1년새 60%나 급감했다구요?

[기자]
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 말 명예퇴직 교원은 공립 초등 23명, 공립 중등 18명, 사립(중등) 9명 등 모두 50(쉰)명입니다. 2월 말에 교단을 떠난 65(예순 다섯)명(공립 초등 8명, 공립 중등 46명, 사립 11명)을 더하면 올해 명예퇴직자는 115(백 열 다섯)명이 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최근 3년 동안 변화로 보면 가장 낮은 수치인가요?

[기자]
네~ 명예퇴직 교원은 2013년 242(이백 마흔 두)명이었고 공무원 연금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졌던 2014년엔 367(삼백 예순 일곱)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278(이백 일흔 여덟)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59%(163명)나 감소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명예 퇴직 교원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명퇴대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연금제도 변경 추진에 따른 불안심리가 반영됐다가 이제는 연금제도 논란이 끝나니까 신청자가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금법 개정 찬반논란이 정점에 달했던 2014년 명퇴 신청자가 급증했다가 이듬해 4월 연금제도 논란이 종식되고 난 직후 명퇴를 신청하는 교사가 급격히 줄어든 것만 봐도 연금제 논란 종식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도교육청에 따르면 연금법 개정 문제로 시끄럽던 2014년부터 2015년에 명퇴 신청자가 급격히 몰렸고, 당시 명퇴수요가 상당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은 '명퇴수요'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올해 명퇴신청 사유는 대부분 질병, 개인사정, 부적응 등이었다고 합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시가 그동안 무료로 운영했떤 문암생태공원 캠핑장을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지요?

[기자]
네~ 청주시가 무료로 운영하던 문암생태공원 캠핑장을 유료로 전환합니다. 청주시는 문암생태공원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주 입법 예고했습니다.

[앵커]
자~ 조례안, 어떤 내용 담겼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조례안에는 캠핑장 예약과 시설사용료 감면·징수·반환, 시설의 사용 제한,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료로 전환하는 캠핑장의 이용 요금은 1박 2일 기준으로 평일 8000원, 주말 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몇몇 이용자들이 아예 자리를 잡고 무단으로 장기 이용하면서 시민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런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에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