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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뒷 담화]-2월 2일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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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02 조회1,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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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뒷 얘기를 들어보는 ‘사건 뒷 담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 연결했습니다.
하 기자?


[앵커]
얼마전 충북지방경찰청 경정·경감급 139명에 대한 상반기 전보인사가 단행됐죠.
경정급이면 총경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계급인데, 인사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앵커]
그렇다면 선거사범을 총괄하는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누가 맡았습니까.

[앵커]
경감급 전보인사도 단행됐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까.

[앵커]
다음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나온 법원의 판결 2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판결이 있었습니까.

[앵커]
제천시가 허가를 안해줬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제기된 것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앵커]
다른 한 가지는 법원이 주식회사 롯데쇼핑 등 청주 지역 7개 대형마트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앞서 있었던
대법원 판결 취지는 무엇입니까.

[앵커]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괴산군수가 상고장을 제출했다죠?

[앵커]
2010년 미국에서 발생한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씨의 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자 2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돼있죠?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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