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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핫 이슈]-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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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17 조회1,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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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앵커]
20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확보하면서 제1당으로 등극하는 등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현실화 됐는데요...
총선은 흔히 대선의 징검다리 선거라는 점에서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로 통합니다.
자~ 충북지역 선거 결과에서도 이런 민심은 반영됐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8개 지역구 중에서 여야 의석수는 새누리당이 5석,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차지했지만 정당 지지율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을 더한 지지율이 54%를 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청주 상당, 충주, 제천단양, 증평진천음성,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주 흥덕, 서원, 청원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냈습니다.

[앵커]
의석수로만 보면 전국적인 여소야대 상황과는 거리가 있지만 정당 득표율에서는 확실히 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당 득표율에서 새누리당 득표율이 30%대였지요?

[기자]
새누리당 득표율은 39.6%였습니다. 19대 총선 43.8%보다 4.2%p 떨어진 건데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득표율 3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27.1%이기 때문에 역시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국민의당 정당득표율이 2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심이 야권을 향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을 포함한 야 3당을 더하면 범야권 지지율은 53.5%(더민주 39.6%+국민의당 21.0%+정의당 5.3%)가 됩니다.

[앵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에서 6명은 선거비용도 보전받지 못한다구요?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충북 지역 후보 6명이 1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는데요,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치러진 총선의 최종 개표 결과, 도내 8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26명 중 6명이 득표율 10%를 넘지 못했습니다.((((국민의당 김대부(8.89%), 친반통일당 한대수(3.58%), 정의당 오영훈(2.72%), 민중연합당 김도경(1.74%), 무소속 김준환(6.27%)·권태호(4.13%) 후보 등)))

[앵커]
선거비용 보전 비율에 따라서 득표율이 최소 10%를 넘어야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하지요?

[기자]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지출한 비용의 보전 비율은 유효투표 총수의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득표율이 10% 이상~15% 미만인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게 됩니다.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보전해주는데, 제한액은 선거구별로 다릅니다. 도내 8개 선거구의 평균 제한액은 1억8천500만원입니다.

[앵커]
선거 출마를 위해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선거비용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후보자에게 반환합니다. 이번 총선의 기탁금은 후보당 1천500만원이고, 선거비용 지출액은 후보당 평균 1억2천833만원에 달합니다. 모두 돌려받는다고 가정하면 1억4천333만원이 됩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각 8명, 국민의당 김영국 후보 등 17명은 득표율이 15%를 넘겨 선거비용 등을 전액 보전받게 됩니다. 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후보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앵커]
선거는 끝났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둘러싼 고소고발사건 때문인데 선거 후폭풍도 작지 않다구요?

[기자]
네~ 충북지방경찰청이 총선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사범 35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명은 구속했고, 2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1명은 내사 종결했습니다.

[앵커]
선거 후 사정당국의 칼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공직선거법 때문인데요,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요?

[기자]
당선자가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후보자 본인만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앵커]
충북선관위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총선 예비후보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했지요?

[기자]
네~ 모두 12건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돈을 뿌리다 적발된 기부행위나 허위사실 유포 등 당선이 되더라도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위중한 범법 행위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대 후보 무고 혐의와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 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청주지법은 당선 유효와 무효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기로 방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선거구 강제조정 때문에 괴산지역에선 투표 거부 운동이 일기도 했는데...실제 무효 투표수가 역대 최고로 나왔다구요?

[기자}
네~ 괴산군의 무효 투표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괴산 국회의원 선거 역사상 최고일 뿐만 아니라 충북에서도 기존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인데요,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를 보면 유권자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앵커]
대체 무효 투표수가 얼마나 되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앵커]
충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개표 결과 괴산 유권자 무효투표수는 총 703표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투표자 수 대비 무효투표율은 무려 3.96%에 달하는데요, 청주 4개 구와 9개 시·군 전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무효투표율이 0.94%로 충북에서 가장 낮은 청주 청원구와 비교하면 3%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괴산에 노인분들이 많고 고령화 정도가 심해서 나온 실수는 아닐까요?

[앵커]
그렇다면 지난 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야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서 괴산주민들의 선거구 강제 조정에 대한 불만의 표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지난 19대 총선 때 괴산의 무효투표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18대는 1.18%, 17대는 2.68%였습니다. 투표율이 무려 65%를 찍은 16대 총선에선 무효투표율이 더 적은 1.67%에 그쳤습니다.

[앵커]
그럼 주로 어떤 형태의 무효표가 나왔나요?

[기자]
선관위 확인 결과에 따르면 무효표 대부분은 후보자를 아무도 찍지 않은 백지 무기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는 2개 이상 정당에 기표한 경우가 많았고, 더러는 모든 정당을 찍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아무 곳에나 마구 기표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거죠.

[앵커]
투표율도 사실 역대 선거 중에서는 가장 낮았지요?

[기자]
네~ 괴산은 이번 선거에서 51.8%로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는 도내 시군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결국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해서 괴산을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떼어내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에 강제로 붙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총선투표반대위원회를 만들어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영향이 크겠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역대 최저 투표율과 무표 처리된 투표용지가 영향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 됐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충북도가 이달 말까지 캠핑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추진하나요?

[기자]
네~ 이번 달 말일까지 도내 97(아흔 일곱)개 캠핑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이 기간 각 캠핑장을 대상으로 100㎡당 소화기 비치 여부, 글램핑과 카라반 소방 설비 설치 여부, 누전차단기 설치와 가스용기 관리 실태 등 전기와 가스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특별히 긴급 대피 유도를 위한 시설들을 점검 한다구요?

[기자]
네~ 긴급 대피 유도를 위한 방송시설과 안전정보 게시판 설치 여부, 야간 조명 시설 설치와 환자 이송대책 수립 여부, 정전 대비 비상 발전기 설치 여부를 살필 계획입니다. 합동점검반은 행정부지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는데요, 지난주 충주시 중앙탑면 BFL-플라이파크 야영장을 찾아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도내 등록 야영장 중에서 일반 야영장과 자동차 야영장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등록 야영장은 모두 97개인데요, 일반 야영장이 76개, 자동차 야영장 21개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천이 34개로 가장 많고 단양과 충주에 각각 17개와 13개의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영장 운영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재난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1차 시정 명령, 2~3차 영업 정지, 4차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와 함께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의 ‘주간 핫 이슈’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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