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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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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5.05 조회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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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5월 11일(수)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의문사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앵커]
상해치사 혐의와 살인 혐의와는 차이가 클텐데요. 추락해서 숨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겁니까?

[앵커]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음주운전 관련 선고가 있었는데요.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대낮 음주운전도 모자라 뺑소니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앵커]
음주운전 사건을 살펴보면 재범인 경우가 의외로 많던데요. 이 경우 처벌과 동시에 음주 관련 치료가 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소속 직원이 대여 건설기계 몰면 사업주에게 위험방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앵커]
요즘 추세를 보면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판결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근로자의 산재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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