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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직격인터뷰] -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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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01 조회537회 댓글0건

본문

□ 출연 :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8월 3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08:41 ~ 08:52)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교차로 내 우회전 방법이 바뀌었는데요.

아직도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혼선을 겪는 일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주BBS 단골 손님이십니다.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모셨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 계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소개해 드렸지만, 요즘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에 대한 혼선이 많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스쿨존에서의 안전 조치도 강화됐다고 들었는데요. 일반 도로와 어떻게 다르죠? 과태료나 벌점 처분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앵커]

그런데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운전자들이 독심술을 발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이럴 땐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지 애매하거든요?

 

[앵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자락에 있을 경우, 뒷차량 눈치가 보인다거나, 크락션을 울리면 신경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우회전을 해선 안되는 거겠죠?

 

[앵커]

우회전 직전에 횡단보도 주변이나 그 위에 보행자가 없다는 게 확실하면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앵커]

간혹 우회전을 해도 되는데, 우회전을 하지 않는 차량들도 여럿 있어요 아직은. 출퇴근길의 경우 자칫 교통체증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요.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때문에 계도기간을 좀 연장한 걸로 아는 데 맞습니까?

 

[앵커]

오늘도 출근길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게실텐데, 끝으로 기억해야 할 핵심 부분만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네, 속 시원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장님,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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