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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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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16 조회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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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8월 16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들여다 보겠습니다. 최근 채팅 앱을 통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앵커]

다시 경찰 조사에서 해당 경찰관은 수사의 목적으로 채팅 앱에 접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리 첩보활동과 같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는 범죄 아닙니까?

 

[앵커]

경찰의 수사를 보면, 흔히들 말하는 함정수사라고 하죠? 이번 사건과 별개로, 범죄의 목적이 없는 사람에게 접근해 함정수사를 하는 경우엔 위법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함정수사의 판단 기준점을 좀 일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앵커]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청주의 한 식당 주인을 살해한 남성에 대한 혐의가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살인과 강간살인의 경우 두 형량의 차이가 어느정도로 있을까요?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 사건입니다. 선거 현수막을 불법 철거한 8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앵커]

당시 사건 접수가 됐을 때가 기억납니다. 어쨋든 만일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이뤄질까요?

 

[앵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주 뒤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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