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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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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13 조회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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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9월 13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앵커]

바로 첫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도주한 30대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구요.

 

[앵커]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경찰관이 차에 매달려 있는데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나봐요?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해보이는데요.

 

[앵커]

다음 사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원생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요.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다음 사건 입니다.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치과 의원을 개설하고 불법 진료행위를 한 50대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의사 면허 뿐만 아니라 각종 면허 대여와 관련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앵커]

네, 끝으로 충북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준비해 주신 소식 좀 전해주시죠.

 

[앵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2주 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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