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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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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2.01 조회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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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2월 6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파면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내용이네요. 전해주시죠.

[앵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어서 다음도 공무원 사건인데요.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공무원들의 특혜 비리는 더이상 없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6.1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됐죠. 도내에서 기소된 단체장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좀 들여다 볼까요?

[앵커]
네,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른바 '청주 여중생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A양의 유족이 A양 친구의 친모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실까요?

[앵커]
유족 측이 해당 친모에게 살인이나 유기치사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좀 구체적이던데요?

[앵커]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 등 절차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앵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2주 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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