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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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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09 조회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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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2월 14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최근 검찰 측에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단을 내렸다고요. 자세히 짚어주시죠.

 

[앵커]

변호사님,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검찰의 수사보고서 공개가 흔치 않은 일인가요?

 

[앵커]

그렇군요.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과 관련해 청주시가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앵커]

지난 시간 윤자영 변호사님과도 짚어봤지만, 간단하게 2심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다음 사건입니다. 정정순 전 국회의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형을 선고 받은 정 전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자 수십명이 연루됐던 청주 마사지업소 불법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업주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다고요.

 

[앵커]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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