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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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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16 조회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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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2월 21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을 속여 조합비 수십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볼까요?

 

[앵커]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네 이어서 다음 사건입니다. 저희가 자주 짚어보는 사건이죠.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친딸을 유기, 방임한 친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앵커]

네, 법원의 향후 판단까지 기다려보도록 하죠. 다음 사건입니다. 소각시설 용적을 초과한 폐기물업체에 대한 영업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앵커]

이게 사건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사건 발단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앵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2주 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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