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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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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09 조회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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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3월 14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청주 도심 주택가에 변태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최근에도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매매 알선 혐의의 처벌 수위와 성매수남이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크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앵커]

명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증거 여부가 혐의 인정의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현장 적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현장 적발 아니고도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나요?

 

[앵커]

그렇군요. 다음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 사건인데요. 13세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충북도교육청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앵커]

성매매 자체도 문제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이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입니다.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를 보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될 위기에 처했던 40대 남성이 입건을 면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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