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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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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07 조회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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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4월 11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말다툼하던 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당시 사건부터 다시 짚어주시죠.

 

[앵커]

재판부의 감형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사건입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상대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다른 사건입니다만 최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교사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판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른인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을 상대로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죠..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간첩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세 번째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앞선 두 번의 기피신청 절차 후 7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이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의도적 재판 지연 목적으로 판단하고 기각했다고요.

 

[앵커]

간첩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앵커]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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