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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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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20 조회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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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4월 25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바로 첫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식당 여주인을 살해한 60대가 2심에서 형을 감형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어쨋든 성폭행과 살해 혐의 모두가 적용된 거죠? 보통 살인이면 살인, 성폭행이면 성폭행인데요. 강간 살인 혐의는 처벌이 아무래도 더 강하겠죠? 처벌 수위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앵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살인 사건인데요. 홧김에 아버지를 살해한 60대. 항소심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감형을 받진 못했네요? 전해주시죠.

 

[앵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반 살인보다 존속살인이 더욱 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처벌 수위에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다음 사건 또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반국가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의 보석허가 취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요.

 

[앵커]

조직원들은 이전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길 원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재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앵커]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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