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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7일 라디오 역사 기행] - 조혁연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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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4.27 조회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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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라디오 충북역사 기행’ 시간입니다.

 

조혁연 초빙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질문:오늘은 ‘노비 이야기’를 준비했죠.

    먼저 우리 역사에서 노비는 언제 출현하나요.

 

답변:

먼저 노비는 성적 개념을 지닌 표현으로, 노는 남자종, 비는 여자종을 말한다.

 

신석기시대는 씨족 공동체 사회로, 노비는 출현하지 않았다.

 

노비는 청동기시대부터 출현하였다.

 

청동기시대가 되면 다른 부족과의 싸움이 잦아지고,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사유재산제도가 성립한다.

 

그 과정에서 최하층 계급인 노비가 출현하였다.

 

질문: 그렇다면 누가 노비가 됐을까요.

 

답변:

국가 권력은 전쟁포로, 죄지은 자 등을 노비 계층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역사 문헌을 통해서도 입증되는데요,

 

반고가 지은 ‘한서 지리지’ 고조선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돼 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남자이면 그 집의 노(奴)로 삼으며, 여자이면 비(婢)로 삼는데,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는 자는 1인에 50만(전)이었다.”

 

이 예문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노비가 존재했고, 

 

그리고 사유재산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끝)

 

질문: 의외로 한자 ‘백성 民’ 자는 노비와 관련된 문자라구요.

 

답변:

한자에서 ‘삐침’(丿) 획은 남성성, 또는 꼬챙이를 의미한다.

 

씨족(氏族)할 때 氏자에 삐침 획이 있는데, 이때의 삐침은 남성의 ‘생식기’를 상형한 것이다.

 

그리고 한자 ‘백성 民’자에도 삐침 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는 꼬챙이를 의미한다.

 

바로 ‘백성 民’자는 전쟁터에서 잡은 포로의 눈을 꼬챙이로 찌르는 모습이다.

 

질문: 한자가 막 생겨난 고대 중국에서는 왜 포로의 눈을 꼬챙이로 찔렀을까요.

 

답변:

노비가 도망가지 못하게 함이었다.

 

고대 중국에서는 전쟁터에서 포로를 잡으면, 그 눈을 꼬챙이로 찔러,

 

인위적으로 시력을 멀게 한 후, 하루 종일 연자방아를 돌리게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자로 본 ‘민주’라는 단어는 ‘그런 피지배층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라는 뜻이 된다.

 

우리나라는 갑오개혁 때인 1894년 노비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농촌 부잣집에는 1970년대까지 임금을 받는 고용 노비, 즉 머슴이 

존재하였다.

 

질문: 노비는 신분제 사회에서 최하층민인 까닭에, 부르는 호칭도 달랐다면서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답변:

조선시대 사람을 부르는 호칭은 원(員), 명(名), 구(口) 등 세 단어가 존재했다.

 

‘입 口’와 ‘조개 貝’ 변으로 구성된 ‘사람 員’ 자는 양반 관료를 지칭하는 호칭이었다.

 

‘이름 名’자는 ‘저녁 夕’자와 ‘입 口’ 자로 구성되 있는데, 

 

‘이름 名’자는 조선시대에 평민을 호칭하는 문자로 사용됐다.

 

신분제 사회에서의 노비는 법적으로 인간이 아닌 재물이었다.

 

그러다보니 부르는 호칭도 ‘한 명, 두 명’이 아닌 ‘일 구, 이 구’라고 했다.

 

때문에 노비는 ‘걸어 다니는 재산’, 즉 일종의 동산으로  거래와 상속, 

 

그리고 증여의 대상이 됐다.

 

질문: 세종대왕은 여종이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도 주도록 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답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모든 노비가 아닌 관노비에게만 해당됐는데요, 

 

출산휴가는 100일 이었다.

 

세종대왕은 출산한 여종의 남편, 즉 남자종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줘

 

여종의 산후조리를 돕도록 했다. 

 

질문: 그런데 노비를 거래하는 모습은 근대 이후에도 많이 남아 있다구요.

 

질문:

초대 프랑스공사 콜랭 드 플랑시는 청주 흥덕사에서 발간된 직지를 

 

매우 싼 값에 유상으로 구입에 프랑스로 가져간 인물이다.

 

그는 1890년 3월 본국에 ‘조선의 노비제도에 관한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질문: 1890년이면 19세기가 다 됐는데,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있을까요.

 

답변:

“조선 각지에 주기적으로 가뭄이 발생할 때 대규모로 여자와 여자아이들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계속)

이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남편이나 부모들은, 약간의 쌀이나 엽전 몇 푼에 타인에게 넘깁니다.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여자아이들이 6-8 프랑에 거래되지만, 종종 더 싸게 팔리곤 합니다. 

 

노예 상인들은 이들을 싼 값에 인도 받아, 한양이나 큰 고을로 데리고 가,

 

큰 이익(200-300 프랑)을 남기고 되팝니다.”

 

질문: 초대 프랑스공사 콜랭 드 플랑시의 ‘조선의 노비제도에 관한 보고’에는,

 이른바 ‘종모법’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기술돼 있다고요.

답변:

종모법은 천민, 즉 노비가 태어났을 경우 비, 즉 여종의 주인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뜻인데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하인과 노비 사이에 태어난 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엄마의 신분을 이어받아,(계속)

주인집에 머물거나 주인이 마음대로 팔아 버립니다. 

 

한편으로 이것이 주인의 중요 수입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흉측한 제도는 인간을 생식 능력을 가진 동물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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