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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1일 라디오 충북역사 기행] - 조혁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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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5.15 조회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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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늘은 ‘노비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다구요.  

     먼저 전체 인구중 노비가 차지했던 비율을 알아볼까요.

     삼국시대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답변:

삼국시대 노비 비율을 알 수 있는 사료로는 우리고장 청주지역 4개 촌을 

 

대상으로 작성된 ‘신라장적’이 있다.

 

이 사료를 보면 청주지역 4개 촌락의 총인구수는 442명인데, 

 

그중 노비는 19명이었다. 대략 6% 정도로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질문: 이런 노비 비율은 고려 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다구요.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답변:

한 마디로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익히 알다시피 고려 후기가 되면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자기 배만 채우는 

 

‘탐욕의 정치’를 하게 된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그 결과, 압량위천, 투탁, 자매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

 

질문: <압량위천, 투탁, 자매>, 다소 생소한 표현인데 어떤 뜻인가요.

 

답변:

압량위천은 지배층인 권력자가 양인, 즉 평민에게 강압을 가해 노비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압량위천된 양민은 그 주인집의 노동력이자 재산이 된다.(계속)

‘투탁’은 먹을 것이 너무 없다보니 권력자의 집을 찾아가 자발적인 노비, 

 

즉 스스로 종이 돼 배고픔을 면하는 것을 말한다.

 

‘자매’는 투탁과 비슷하면서 다른 면이 있는데요,

 

돈을 받고 자신이나 처자식을 종으로 파는 것을 말한다.

 

질문: 고려 후기가 되면 우리나라 노비역사의 가장 악질적인 요소였던 

     ‘일천즉천’ 관습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면서요.

     ‘일천즉천’, 어떤 뜻인가요.

답변:

저번에 우리나라 노비 소유에 대한 관습은 대체로 ‘종모법’을 따랐다고 했다.

 

그것은 송아지를 낳으면 그 어미소의 주인집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참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천즉천은 종모법 관습을 무시하고,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천인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천인, 즉 노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노비 인구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질문: <고려사>에 일천즉천과 관련된 내용이 실려있다구요.

답변:

<고려사>권85 ‘지’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

 

“천인류에 속한 자는, 그의 부모 중에서 어느 한 편이 천인이면, 곧 천인으로 되고

 

설사 본주인이 속량을 시켰더라도 그가 낳은 자손은 다시 천인으로 되면

 

본주인이 후계자가 없이 죽으면 그 주인의 동족(=친척)에 붙였다.”(끝)

질문: 노비들도 결혼을 했을 터인데 어떤 종류의 결혼 형태가 있었을까요.

 

답변:

남자종과 여자종, 평민 남자와 여자종, 양반남자와 여자종, 남자종과 평민여자 

 

등 대략 4가지 종류의 결혼 형태가 존재했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 양반들은  ‘노취양녀’, 즉 ‘자기집 남자종이 평민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 

 

질문: 왜 그랬을까요. 역시 재산 증식과 관련됐기 때문이었을까요.

 

답변:그렇다.

 

자기집 남자종과 여자종이 눈이 맞아 가내혼을 해 소생, 즉 자식을 낳으면 

 

재산 증식이 ‘일’ 밖에 증식되지 않는다.

 

반면 자기집 남자종이 다른 집의 평민 여자와 결혼을 하면 재산 증식이 ‘둘’이 된다. 

 

결혼을 했으니 여자가 남자집으로 오게 되고, 둘 사이에 낳은 자식도 양반집의 재산이 된다.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들은 자기집 남자종이 평민 여자와 결혼하는 것,

 

즉 노취양녀를 강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조선후기 노비들은 ‘가내혼’ 보다는 의외로 갑돌이와 갑순이, 즉 ‘동네혼’을 많이 하게 된다.

 

질문: 그런데 잘 살펴보면 자기집 남자종이 다른 집 평민 여자와 결혼해 

     자식을 낳을 경우도 종모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답변:

‘송아지는 그 어미집의 재산’ 관습에 따라, 태어난 아기는 평민 여자의 집에 

 

재산 귀속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러자 조선시대 최대 기득권층인 양반들은 고려후기부터 관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일천즉천을 헌법인 ‘경국대전’에 명문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모 중 한명이 노비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이고 

 

그러면서 남자종의 주인집도 노비자녀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경국대전 이후부터 양반들의 재산증식 방편으로 노취양녀를 선호했고, 

 

그 결과, 노비인구가 급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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