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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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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18 조회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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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5월 23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준비해 주신 첫 사건은 공무원 폭행 관련 내용입니다. 사건 소개해 주시죠.

 

[앵커]

보통 공무원을 폭행한 것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포함되지 않나요? 그런데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군요?

 

[앵커]

이어서 다음 사건입니다. 이번엔 공무원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됐습니다. 소방공무원 몰카 범죄인데요. 결국 제복을 벗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다음 사건도 공무원 관련 내용인데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벌인 사립학교 교사가 교직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무려 음주운전으로만 3번, 이번이 4번째 적발인데... 이번에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어요. 이럴 수도 있군요? 횟수에 따른 처벌 수위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음주운전 정말 있어서는 안될거고요. 지금까지는 공무원과 관련한 사건들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사건 살펴봅니다. 청주 유명 음식점 분점이 원산지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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