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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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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22 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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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6월 27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20대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다고요.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

 

[앵커]

이어서 다음 사건입니다. 고령의 여성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우연히 주운 가스총으로 청주의 한 상점에서 강도 행위를 저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아무리 우연히 주웠다고 하지만, 총기를 주웠으면 당국에 신고를 해야하는 게 마땅할텐데요. 주운 총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네, 다음 사건 이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에서 언쟁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해 약식명령을 받은 30대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이 두 배로 뛰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오히려 형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인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네, 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등 여러 지역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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