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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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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03 조회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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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8월 8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앵커]

바로 첫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30대 담임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혐의를 보면 초등학생이다보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는건데, 이 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이어서 살펴볼 사건은 마약 사건입니다.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피고인이 공기업 직원이었습니까?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이게 흔히 보면 마약을 구매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 또 이를 유통하는 사람. 이렇게 크게 3부류로 나눠지던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각각 다를까요?

 

[앵커]

그렇군요,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시중 은행을 털려고 한 30대에 대한 재판이 있었네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앵커]

이게 죄목이 특수절도인데, 절도도 일반 가정집에서의 절도가 있을 수 있고, 상가나 이번 사건처럼 많은 현금을 보유한 은행이 될 수 있는데요. 범죄지마다 처벌도 각기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네, 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등 여러 지역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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