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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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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17 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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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8월 2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20대가 법원 공무원 폭행했다 구속됐다고요.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많지 않다보니,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구속되는 사례도 잦은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앵커]

그렇군요. 다음 사건입니다. 수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외국인들에 대한 선고가 있었네요. 전해주시죠.

 

[앵커]

이어서 다음 사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는 내용이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입니다, 충북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불법행위를 일삼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앵커]

네, 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등 여러 지역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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