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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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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31 조회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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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9월 5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이른바 카드깡으로 공금을 빼돌린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앵커]

혐의를 보니까 사기죄인데요. 일반 횡령죄와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상대방을 속이느냐 아니면 기망하냐의 여부인지요.

 

[앵커]

그렇군요. 다음사건 살펴볼게요. 최근 또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는 내용인데요. 눈썹 문신이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한 건데요.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앵커]

네, 그래서 재판부의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향후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서, 확정까지 이어진다면 눈썹 문신과 같은 반영구 시술에 대한 법률 체계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겁니까?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 사건 볼게요. 식당과 노래방 등을 돌며 영업을 방해하고 동물학대 등 자극적인 영상으로 수익을 얻은 2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네, 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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