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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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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9.08 조회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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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9월 1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오랜만에 연결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앵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첫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가 되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흔히 항소를 하면 더 낮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기 마련인데요. 피고인 측만 항소한 경우와 검찰이 항소한 경우, 또 양쪽 모두 항소한 경우 각각 선고 수위가 달라질 수 있죠?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앵커]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도 볼게요,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린 전 충북중소기업협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네, 사건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은 충북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근조화환을 설치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앵커]

마지막 사건입니다.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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