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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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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9.14 조회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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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김진수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9월 19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여성 성폭행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고요.

 

[앵커]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보통 어느 정도의 형량이 추가되는거죠?

 

[앵커]

그렇군요.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 임원을 사칭한 50대에 대한 선고가 있었네요.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네,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이번엔 경찰 내용인데요. 현행범 체포한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보고한 경찰 간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전해주시죠.

 

[앵커]

현재 직위해제됐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하던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요.

 

[앵커]

네, 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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