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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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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3.11.09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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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1월 14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첫 번째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중학생 두 명이 성범죄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중학생 사건’의 유족에게 가해자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경찰이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고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한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다 손님을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요.

 

[앵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에서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동일했다고요.

 

[앵커]

그렇군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도 살펴보죠. 성추행을 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외국인이 실형을 받았다는 사건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앵커]

네, 변호사님 오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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