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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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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3.11.24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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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1월 28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첫 번째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후진을 하던 중에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트럭 기사에게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알려주시죠.

 

[앵커]

어린아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고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형량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반려견 몸에 불을 붙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요?

 

[앵커]

교육이라는 이유로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알아보죠. 세입자의 집에 몰래 침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앵커]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군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 사건입니다. 층간 소음에 윗층으로 올라가 이웃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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