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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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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8.16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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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8월 20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밀린 학원비를 빌미로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연기학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앵커]

스승이 제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이건 스승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속 과정도 순탄하진 않았던거 같던데요.

 

[앵커]

네, 다음 사건입니다. 수천억원 가치의 광산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9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네요.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직장에서 판매 대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앵커]

청주시청 사건도 좀 짚어볼까요? 공금 횡령 혐의를 받는 청주시 6급 공무원도 도박에 돈을 썼다고 하더군요?

 

[앵커]

네, 향후 재판 과정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마지막 사건입니다.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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