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 충북저널967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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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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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1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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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사건은 오송참사 관련 재판입니다. 검찰이 오송참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전 청주서부소방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요?

 

[앵커]

오송 참사 관련 1심 판결이 나온 건 지난 6월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입니다. 각각 징역 7년 6개월, 6년으로 법정 최고형을 받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검찰의 구형이 비교적 낮다고 보여지는데요?

 

[앵커]

이어서 다음 사건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방과 후 수업교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 사건은 상습적임에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다음 사건도 알아보죠. 오송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조합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앵커]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앵커]

마지막 사건입니다. 112에 신고전화를 하고 되레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변호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실제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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